대전 A병원, 면허없는 총무과장 수술 '충격'
대전 A병원, 면허없는 총무과장 수술 '충격'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6.06.07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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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 전문의약품 개인적으로 구입 ․ 사용 모두 14명 구속

대전시내 한 병원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 총무과장이 수술을 하고 같은 병원 간호사들은 전문의약품을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지인들에게 투약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병원 관계자 14명 검거돼 충격을 주고있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병원장 H씨가 지난 2011년 10월 28일부터 2014년 6월 23일까지 중구 대사동 소재 D병원 수술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없는 총무과장 Y씨를 수술에 참여케 하여 환자 68명에게 철핀 삽입 수술 및 봉합 수술을 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또한 그 병원 간호사 P씨(여, 31세) 등 10명은 병원과 거래하고 있는 ○○제약회사를 통해 전문의약품인 뉴트리헥스 링거액과 지씨풀루 독감주사액을 개인적으로 구매하여 의사의 처방없이 지인과 가족 등에게 투약 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로써 피의자는 원장(의사), 병원 총무과장, 물리치료실장, 제약회사 관계인 각 1명, 전․현직 간호사 10명 등 모두 14명으로 드러나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 10월 24일 병원장 H씨는「비골 말단부 복합골절 상」을 입은 환자 J씨(여.46세)의 골절된 뼈에 스크루(screw) 고정 수술을 할 때 의료인이 아닌 같은 병원 총무과장 Y씨를 수술에 참여시켜 스크루를 고정시키는 나사 삽입 및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 및 봉합수술을 시키는 등,

그곳 병원을 찾은 환자 68명을 대상으로 수술시 마다 총무과장 Y씨를 참여시켜 수술을 하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원장 H씨는 수술 시간이 지체 되어 퇴근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봉합 수술을 중단하고 퇴근하고, 그때 수술실에 남아 있던 비의료인 총무과장 Y씨가 혼자서 봉합 수술을 마무리 한 사실도 밝혀졌으며 또한 뼈에 철핀 삽입 수술을 받고 통증을 호소한 환자에게 X-ray 촬영결과 철핀으로 뼈를 연결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자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여 재수술을 받게 한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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