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허위·과대광고 사례와 예방법 설명
대전대덕경찰서 송촌지구대(경감 이성만)는, 13일 법동 보람아파트 상가 주변을 순찰하며 노인을 상대로한 불량식품(떳다방)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를 전개했다고 밝혔다.

대덕서 관계자는 “떳다방은 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단속과 예방 활동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덕경찰은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떳다방 피해예방 관련 찾아가는 치안설명회를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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