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산시의회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186회 임시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 전기자동차 구매자, 충전인프라 구축비 등의 경비 지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및 우선 주차구역 설치 지원, 아산시의 전기자동차 우선구입,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지원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계획에는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방안,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요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충전기와 관련된 KS규격이나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하게 제작되고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사용을 승인받아 충전인프라를 설치하는 자 이며, 전기자동차 운행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내에 충전인프라 설치,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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