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방해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한 피의자 검거
대전서부경찰서(서장 이동기)는 지난 1일(일) 오후 서구 도안동로 인근 도로에서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경음기를 울리고 쫓아와 추월, 피해차량 앞에서 급감속·급제동을 반복하여 피해차량이 피의차량 뒤 범퍼부분을 추돌케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 2명에게 각 2주간의 상해, 14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A씨(33세, 남)를 검거하여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피해자가 진로를 방해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고의로 진로방해 등 보복운전을 하게 되었다”며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현재 특수상해, 특수재물 손괴 등으로 불구속 입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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