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세월호 추모 게시물 철거·훼손’ 해명
행복청, ‘세월호 추모 게시물 철거·훼손’ 해명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04.1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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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 현수막만 표적으로 제거했다는 주장에 대해

행복청이 15일 세월호 추모 게시물 철거·훼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1. 세월호 추모 현수막 제거경위

세종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세종시세월호참사2주기대책위원회(이하 세종시세월호대책위)’에서 4월 9일부터 세종시 종촌동, 어진동 일원 가로등 기둥에 세월호 추모 족자형 현수막 약 300여장 게시

4월 12일 “세월호 추모 족자형 현수막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전화(4건)를 받은 행복청 광고물 담당 실무자가 일반적인 불법현수막 정비절차에 따라 용역업체(전월) 직원에게 당일 오후 4시경 현수막 제거*를 요청하였음
* 세월호 참사 2주기 애도와는 별개로 가로등 기둥에는 국가 등이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현수기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다목)

용역업체 직원이 4월 12일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약 1시간 동안 세종시 어진동 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부터 종촌동 메가시티 건물까지 약 400m 구간에서 가로등 기둥에 설치된 족자형 추모 현수막 약 20장을 제거하자,

세종시세월호대책위는 항의와 동시에 설치취지 설명, 추모기간 후 자진철거 등의 의사표시를 하였음

이에 행복청에서는 국민정서 등을 감안하여 추모기간 동안 추모 현수막을 존치하기로 하고 기설치한 300여개 중 280여개는 게시상태를 유지했으며, 세종시세월호대책위는 13일 이후 세종시 한솔동과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주변 가로등 기둥에 세월호 추모 현수막을 추가 게시하였음

2. 행복청이 세월호 추모 현수막만 표적으로 제거했다는 주장에 대해

행복청에서는 깨끗한 가로경관 조성 등을 위해 가로변의 불법 현수막 정비를 주 6일 행복도시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하루 약 100∼120매의 불법현수막을 수거하고 있음(2015년 2만 1,155매, 2016년 1∼3월 7,839매 수거)

특히, 국민신문고(2016년 1월 1일∼4월 14일, 110건) 또는 전화민원이 있고 불법 현수막으로 판단되면 해당지역 또는 해당 광고물을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있으며, 세월호 추모 현수막만을 표적으로 제거한 것은 아님

끝으로 행복청 직원은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고인이 되었거나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304인의 넋을 위로하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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