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효율적 운용과 민관의 대등한 협치 효과 기대

개정조례안은 당연직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 주도로 운영하던 방식을 민간위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위원 간 호선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요식행위 및 속빈강정’등으로 언론의 질타를 받던 행정기관 위원회가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권한행사를 보장하는 소통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송 의원은 “누리과정예산 편성 등 교육계에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재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며,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제도적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작년 12월 시교육청의‘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개정 발의하여 공무원이 담당하던 당연직 위원장과 부위원장 직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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