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개인택시면허 양도.상속 조례안 논란
세종시, 개인택시면허 양도.상속 조례안 논란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02.16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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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세종시청 입장 차이

지난 15일 열린 제35회 세종시의회 임시회에 이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됐다.

▲ 15일 열린 제35회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보고를 하는 이춘희 시장/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 조례안은 당초 국토부가 지난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로 발급된 개인택시에 대해 양도.상속을 금지했었는데 전국개인택시권리찾기협의회 등에서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법개정을 요구하자 국회가 이를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면서 세종시에서도 제출돼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이 조례안이 발의돼 통과됐고 현장에 있는 분들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세종시도 이를 허용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춘희 시장은 이에 대해 지난 4일 열린 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개인택시의 양도와 상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명확하게 답변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경우 의사면허와 같이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지 가족이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견해다.

이에대해 세종시청 관계자도 “국토부의 시도별 택시면허 총량계획에 따라 이번달에 실제조사를 해 증감차 계획을 세울 예정인데 변수가 생겨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세종시에는 전체 택시 282대 중 56%인 158대의 개인택시가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중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허가해 준 17대의 개인택시에 대해 그전에 허가를 받은 것과 똑같이 양도.상속을 허용하게 된다.

만약 이렇게 돼 세종시에 운행중인 158대의 개인택시에 대해 전면적으로 양도.상속이 허용된다면 많은 문제점이 예견된다.

먼저 현재 세종시에서 1억 500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을 가능성이 있다. 세종시는 현재 인구 780명당 1대 꼴로 택시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모자란 형편이라 만약 양도를 허용한다면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그렇다고 회사택시 허가와의 형평성 때문에 무한정 개인택시 면허를 내줄수도 없는 행정당국에서는 자연감소가 거의 없게될 개인택시 면허 취득에 있어서 일반인들에게 엄청난 장벽을 만들어 주는 꼴이 돼 난감할 수 밖에 없다.

또 상속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부를 대물림하는 의미를 갖게 돼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특혜 시비문제도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광역시도에서는 한군데도 이 조례를 통과시킨 예가 없어 단지 17대를 위해 만든 이 조례안이 본보기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 이 조례안을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이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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