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충남본부, 설 귀성객 대상 농지연금 홍보 펼쳐
농어촌공사 충남본부, 설 귀성객 대상 농지연금 홍보 펼쳐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02.05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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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연금공단 합동 공동홍보 행사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병찬)가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지사장 채석),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김완수)와 함께 4일 오전 대전역에서 설명절을 맞아 귀향, 귀성객들에게 농지연금, 주택연금, 국민연금에 대한 공동홍보를 펼쳤다고 밝혔다.

▲ 김남표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농지은행부장이 4일 오전11시 대전역에서 설명절을 맞아 귀향, 귀성객들에게 농지연금에 대한 홍보를 펼치고 있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정부에서 공적보증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이 상호 공동홍보·업무지원을 통해 설명절에 자녀들이 부모님께 안정된 노후설계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공동홍보에 나선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부와 함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지급받는 농지연금사업의 관련법 규정을 대폭 개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올 1월부터 2.5%이던 담보농지 대출 이자율이 2%로 0.5%인하됐다.

또한 담보농지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는 일몰기한이 2018년까지 연장됐다. 이에 담보농지가 6억원 이하인 농지는 재산세를 전액 감면받고,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만 감면받고 초과분은 분리과세 적용을 받는다.

농지연금 가입대상자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만65세 이상 농업인이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 누구나 농어촌공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대표전화는 1577-7770 (www.fplove.or.kr)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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