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연금공단 합동 공동홍보 행사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병찬)가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지사장 채석),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김완수)와 함께 4일 오전 대전역에서 설명절을 맞아 귀향, 귀성객들에게 농지연금, 주택연금, 국민연금에 대한 공동홍보를 펼쳤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부와 함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지급받는 농지연금사업의 관련법 규정을 대폭 개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올 1월부터 2.5%이던 담보농지 대출 이자율이 2%로 0.5%인하됐다.
또한 담보농지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는 일몰기한이 2018년까지 연장됐다. 이에 담보농지가 6억원 이하인 농지는 재산세를 전액 감면받고,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만 감면받고 초과분은 분리과세 적용을 받는다.
농지연금 가입대상자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만65세 이상 농업인이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 누구나 농어촌공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대표전화는 1577-7770 (www.fplove.or.kr)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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