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원안 통과…실질적 양성평등 신호탄
충남지역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적 배려와 안정성 확보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덕분이다.

이 조례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자격 부여로 여성에 대한 차별 없이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을 통해 남녀 간 형평성 있는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벌인다. 또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장 내 양성 평등한 근무 환경을 조성, 연간 1회 이상 성희롱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도지사는 성폭력, 가정폭력 및 성매매 예방과 그 피해자 보호지원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추진토록 조례로 못 박았다.
오배근 위원장(홍성1)은 “도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4개 등급 가운데 3번째인 성 평등중하위지역으로 분류됐다”며 “2012년 최하위그룹인 성 평등 하위지역으로 떨어지는 등 성 평등 수준에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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