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난 해결하기 위한 정책 지원 길 마련

이 조례는 바늘구멍인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정책을 지원하고 소통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종합적인 전략 없이 실·국별로 추진하던 청년 시책을 체계적으로 다듬어 정책을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유 의원은 “향후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며 “20명 이내로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 능력과 고용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도지사가 제출한 시·군 노후 상수도 개량사업에 지역개발기금 융자 이자율을 현행 2.5%에서 무이자로 3년간 한시적으로 전환하는 개정안도 원안 가결됐다.
김동욱 위원(천안2)은 “가뭄사태를 겪은 후 뒤늦게 노후상수도 시설을 개량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최신 공법으로 공사를 추진해 누수율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이자로 인한 이자율 감소와 2048억원의 기금 융자로 인한 타 사업추진 등 기금 운영의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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