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이용 위한 조례 추진

이번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사용자 교육 및 사고 후 대책이 미흡하게 운영되어 오고 있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조례안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장에게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 그리고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사고 발생 시 대책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정하였다. 특히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사용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과의 대응 체제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미래의 성장 동력인 어린이들이 마음껏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안필응 위원장은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교육장에게 어린이놀이시설 사고와 관련하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최근까지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2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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