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본회의 상정, 30일 출석정지 징계안 의결

중구의회는 10일 제19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날 징계안은 표결에 붙여졌고 비밀투표로 진행된 투표결과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의원은 30일 동안 의회 회의 등에 출석치 못하게 되었다.
해당 의원은 “우선 동료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중구 구민들에게도 송구스럽다. 본회의 의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공개사과를 했다.
이는 전날 중구의회 소속의원들이 전체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음란물 전송 물의를 일으킨 소속의원에 대하여 자체징계를 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중구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구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며 품의유지를 위한 자정결의를 하는 등 자숙의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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