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별교부세 18억 8천만원 확보
세종시, 특별교부세 18억 8천만원 확보
  • 최주민 기자
  • 승인 2015.11.11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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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봉리 도로 확포장‧책임읍면동제 청사 리모델링비 등

▲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특별자치시가 1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역현안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교부하는 특별교부세 18억 8천만원을 확보했다.

사업내용은 ▲장군면 하봉리 일대 도로 확포장 사업비 10억원 ▲조치원읍 죽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5억원 ▲책임읍면동제 시범실시에 따른 청사 리모델링비 3억원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6천만원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 2천만원이다.

세종시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3회 추경예산에 특별교부세를 편성할 방침이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과 책임읍면동의 원활한 시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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