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올해 종료
홍성군,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올해 종료
  • 박은영 기자
  • 승인 2015.10.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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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신청 기간내 신청 당부

충남 홍성군이 현지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와 부합하도록 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관리 공신력 제고 및 정확한 통계관리를 도모하고자 2009년~2015년까지 7년간 추진했던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비 사업을 금년에 종료한다고 밝혔다.

▲ 홍성군청사 전경
김석환 홍성군수는“이 사업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는 물론 재산권 보호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주민들께서는 더 이상 지목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형질이 변경됐으나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종전 지목으로 방치된 토지를 찾아내 행정기관에 보관하고 있는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9년부터 사업을 추진한 결과 당초 예상했던 1,130필지를 크게 초과한 3,793여 필지가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 농지법 및 산림법 시행 이전에 형질변경된 토지 ▲ 인·허가를 받아 준공한 뒤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토지 ▲ 1988년 10월 31일 이전에 형질변경된 농지 가운데 양성화가 가능한 토지 등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군은 본 사업이 금년에 종료됨에 따라 지금까지 지목변경신청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조속한 시일내에 신청하여 주시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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