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불법옥외광고물 양성화 실시
대덕구, 불법옥외광고물 양성화 실시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6.09.05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간 경과후 불법광고문 철거 시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덕구(구청장 정용기)는 불법광고물 설치에 따른 강제철거등 사회적비용, 민원등 제반적인 요소를 판단 무허가광고물에 대한 양성화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양성화 대상은 총 2383건으로 9월 한 달간 홍보기간을 거쳐 올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요건을 구비한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양성화가 실시된다.
  
양성화 기간 내에 허가 및 신고를 할 경우 이행강제금부과 및 행정처분 없이 수리 등을 통해 구제할 방침이며, 기간 경과후 불법광고물은 철거 시정명령과 관련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