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조례·대전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 관련 조례
대전시의회 박병철 의원이 20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대전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등에 관한 조례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이상호 과장은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가르쳐서 사회 구성원이 되었을 때 훌륭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학교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탄진고등학교 김성수 교장은 “교권 보호의 핵심은 교사들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았을 때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누락된 것이 아쉽다. 교권조례를 제정할때 구체적 명시보다는 구성원들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방향의 조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병철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가고 싶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목표이다. 우리 학생들에게 인권을 보장하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교권이 보장되기를 바란다.
이 조례 제정으로 우리 학생들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 주는 기회가 되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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