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는 지난달 말에 열린 학교 인사위원회에서 올 6월말 정년 퇴직한 전임 교수협의회 회장 A교수의 명예교수직 임용을 보류했으며 통상적으로 정년퇴직과 함께 정부에 상신하는 훈·포장, 표창 대상으로도 추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남대 교수협의회측은 "학과에서 추천하고 명예교수 추대 심의위도 통과한 교수를 명예교수로 인정하지 않은 한남대 최초의 사례"라며 "교수협의회 간부로 일 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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