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의원, '보건위생 기본조례안' 상임위 통과
조원휘 의원, '보건위생 기본조례안' 상임위 통과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5.07.07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각종 보건위생 시행계획, 복지환경위원회 원안 가결

▲ 조원휘 의원
대전시의회 조원휘(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4) 의원이 전국 최초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대표발의한 「보건위생 기본조례안」이 7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에 상정된 「보건위생 기본조례안」은 보건위생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보건위생 사업,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다중이용시설의 보건위생,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홍보․협력체계구축, 보건위생 우수기관 인증․포상 등에 관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했다.

안필응 위원장(새누리당, 동구3)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어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 조례안은 7월 28일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 처리될 전망이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