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에 앞서 검찰이 김택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임의제출' 에 대한 증거수집이 이번 항소심 재판의 주요 쟁점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본지가 31일 보도한대로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일 오전 김택천 피고인으로 받은 ‘임의제출’에 대해 형사소송법 218조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소상한 자료를 요구했다.

김택천에 대한 이어진 오후 재판에서 검찰이 2차 압수수색할 떄 압수목록 교부서에는 PC 하드디스크에 대한 부분이 없었으며 검찰이 PC에 대해 이미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장났다며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을 펼친 것이 아닌지 진위 여부를 묻자 검찰은 없었다고 말하면서 변호인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해석된다.
감택천은 피고인 진술에서 압수영장을 집행할 당시 조진혁의 컴퓨터는 고장이 안난 상태라며 이미징하는 방식으로 영장 집행을 해도 되었다면서 당시 검찰의 영장에 당연히 압수수색 영장 목록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PC 하드 디스크가 포함된 줄 알고 검찰이 임의제출 해달라고 해서 동의했다고 밝혀 임의제출의 적법성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로 부터 하드 디스크 압수물을 환수 받으면서 PC를 연결을 해보니 고장이 아니였으며 즉시 사용이 가능했었다고 밝혀 진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일단 1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을 향해 "형사소송법 218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압수수색 영장 집행목록과정에서 PC 하드 디스크를 임의제출받은 것인지”를 질문하며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을 달라”고 언급했다.
유상재 부장판사는 재판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잣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검찰과 변호인 측은 ‘임의제출’과 관련한 증거와 의견서들을 충분히 개진하고 변론해달라”고 주문했으며 추후 김종학 피고인에 대해 신문을 진행하며 포럼관련 부분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의 향방을 결정할 포럼부분과 관련이 깊은 이번 ‘임의제출’에 대해 재판부가 "검찰에게 PC 하드디스크는 영장에 없었던 목록이죠"라고 한마디로 확인하면서 항소심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다음 재판은 8일(월) 오전 10시 15분 316호에서 열리며 이 날 박00 피고인과 조00 피고인, 김00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