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신탄진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으로 주민불편해소
대덕구, 신탄진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으로 주민불편해소
  • 최주민 기자
  • 승인 2015.04.20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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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 촉진구역 7구역중 2개구역 해제, 5개구역 축소

대덕구(박수범 대덕구청장)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신탄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대전광역시 고시 제2015-61호)했다고 밝혔다.

▲ 대덕구, 신탄진재정비 촉진지구 (기존)
구는 2009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건축행위 제한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재정비촉진 계획을 수요자 중심으로 변경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구역을 축소해 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구역은 5개구역(석봉2, 신탄진1. 2. 3. 4구역) 3만3500㎡이며, 지난 2012년 2월 도입된 일몰제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석봉 1구역과 3구역은 촉진구역을 해제했다.

이번 촉진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돼 변경 고시일(2015. 4. 17)부터 각종 개발행위제한 규제가 해소되어 건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짐에 따라 재개발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변경 사항은 재정비촉진계획(변경)고시문을 참고하거나, 대덕구청 도시과(042-608-537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완료된 대청로 도로확장을 포함해 도로 및 공원조성사업에 국비 225억원을 포함해 총 326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 시 적극적 행정지원을 통해 재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금강변과 신탄진 부도심의 발전을 위해 옛 쌍용양회 이전 부지 및 남한제지 공장부지에 도시개발사업과 신탄진재정비촉진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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