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선진화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 개최
'지방자치 선진화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 개최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5.04.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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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대구, 전주 이어 충청권에서 개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위하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이동희, 대구광역시의회 의장)는 지방자치학회(회장 권경득)와 공동으로 17일(금)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강당에서 충청권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 권역별 토론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14년 9월부터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7개 시·도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연구와 수차례의 토의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 지방자치 전공 교수 등 학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난번 대구(영남권)와 전주(호남제주권) 토론회에 이어 이번에는 충청권인 대전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인식 대전시의회 의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온전한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법적 규제와 불합리한 제도들이 많다”며“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다운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지방자치법의 근본적 정비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인식 의장은“지방의원의 의정활동과 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저해하고 있는 법적․제도적 제약에 대한 개선이 꼭 필요하다”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지방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고, 국가경쟁력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설정 2) 획일성을 탈피한 신축적이고 유연한 지방자치제도 3) 지역민의 자율성 확대와 보충성의 원리 실현 4)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정활동 기반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지방과 주민이 원하는 지방자치의 모습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별위원회 장대진 위원장(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충청권 토론회에 이어 5월에 서울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후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장과 장대진 특위위원장의 개회사, 이동희 협의회장의 격려사, 김인식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의 환영사에 이어 충청권 의장들의 축사 및 김기영 충청남도의회 의장의 결의문 낭독으로 개회식을 실시한 후, 협의회 정책자문위원장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순은 교수의 사회와 최진혁 충남대 교수의 발제에 이어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및 현직 지방의원 등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지방자치법이 중앙정치권의 이해논리를 반영하거나 중앙집권적 요소를 다수 품고 있어 오히려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방분권 정책과 함께 지방정부와 의회간 견제와 균형원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의 주를 이루었다.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오는 5월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수도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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