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론적·추상적 대책에 그쳐 시민단체 등 실효성 의문..."대책 집행 의지도 의심스러워" |
잇따른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다양한 비리 방지 대책을 마련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6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마련된 법조비리 근절 대책 가운데 상당수 대책들은 현실성이 결여되거나 추상적 선언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법관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가 선임될 때 재판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의 경우 재배당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해당 재판부이다.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법관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가 그 재판을 담당함으로써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배당 요구를 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윤리강령 강화와 법관의 임용·재임용 심사 강화 방침 등을 밝혔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소송 당사자의 청탁을 받은 법관이 사건을 맡은 법관에게 유리한 판결을 부탁하는 이른바 '관선변호'의 근절 방안에 대해서도 현행 윤리 강령을 철저히 지키면 된다는 말뿐이었다. 시민단체 등은 이에 따라 또 하나의 미봉책이 발표되는 데 그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한상희 소장은 "윤리강령을 구체화시키겠다, 감찰조직을 강화하겠다라는 등 추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그렇다보니 이것을 집행하려는 의지가 과거에 비해 달라진 것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사법부 신뢰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고심 끝에 나온 대책들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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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다양한 비리 방지 대책을 마련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