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구
전의원
지난 8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대선 전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이적료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이재선 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한나라당의 국고보조금이 500억원에 달해 각 의원이 받은 5천만원은 합법적 자금의 일부라고 인식할 수 있다”며 “당시
한나라당이 전국 지구당에 비슷한 금액의 돈을 지급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역시 무죄라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 이재선
전의원
이재선 전 의원은 “현 정권의 총선전략 때문에 이적료
사건이 불거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정치인 죽이기’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