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결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결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4.12.08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23개 안건 처리

서구의회(의장 박양주)는 제217회 제2차 정례회기중 제2차 본회의를 8일 개회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23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한영 도시건설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둔산시외버스 하차정류장 원상복귀 촉구” 건의안과 조성호 의원이 제안 설명한 “관저체육공원 운동장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 건의안을 채택했다.

손혜미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전광역시 서구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을 가결하였으며, 김창관 경제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전광역시 서구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처리했다.

또한, 이한영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2015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외 2건을 가결하고 장미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예산안은 2014 본예산 예산현액 4,573억 2583만원의 2.98%인 136억 3,300만원이 증액된 4,709억 5867백만원이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