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진 의원,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발의
박희진 의원,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발의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4.11.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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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치매환자 및 가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대전시의회 박희진의원(새누리, 대덕구1)이 제2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박희진 의원

박희진 의원은 자료에서 현재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세계 제1위이고 15분마다 치매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다며 대전시 치매환자수가 2013년 65세이상 23,260명, 65세 미만 5,596명으로 28,856명이고, 잠재적 치매환자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치매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치매 관리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실태조사, 대전광역시치매센터 설치·운영,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등과 보건소 예산 지원, 치매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희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치매 노인을 돌보는 일은 너무 힘들어서 한 사람의 노력이나 가족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환경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으며, 12월16일에 열리는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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