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인권조례 제정 앞장서
충남도의회, 인권조례 제정 앞장서
  • 최주민 기자
  • 승인 2014.10.23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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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없고 기본이 바로선 충남…도민 존엄과 복리 추구 사회 실현 노력

충남도의회가 23일 ‘도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충남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북한인권법 조기 제정 촉구를 위한 결의안’ 등 인권 관련 조례와 결의문을 채택했다.

▲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의회의 인권 관련 조례 제정은 제9대 의회 들어 활발하게 이어지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 인권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도의회가 2012년 4월 제정한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의 핵심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자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과 복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기본 권리를 조례를 통해 찾아가기로 했다. 조례가 같은 해 5월 공포됨에 따라 도지사는 도민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분야별 인권 과제 추진 목표와 전략을 세우는 동시에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인권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도의회는 단순히 도 인권을 넘어 북한 인권법 조기제정 촉구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도의회는 제10대 의회 들어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실질적인 성 평등을 실현하자는 게 골자다.

김기영 의장은 “폭력 없고,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 가치들을 배우고 지켜나가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도의회가 앞장서 인권 관련 조례 제정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13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도민참여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도민 인권선언 선포식을 열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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