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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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8.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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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집단 동일 부담원칙’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시급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도입 12년만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간 내에 보편적 건강보장을 이룩한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 강난숙 회장대전소비자연맹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이 낮은 보험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기대수명과 낮은 영아사망률, 높은 의료수준, 편리한 의료접근성 등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였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건강보험이 있어 이제는 누구나 적은 부담으로 손쉽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건강보험이 없던 시절, 집안에 누군가가 큰 병에라도 걸리면 조상 대대로 물려 받은 논밭이나 집을 팔아야 하거나 허리가 휠 정도의 치료비를 대느라 집안이 몰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던 일을 떠올려 보면 건강보험의 고마움을 새삼 느끼게 된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43달러에 불과한 때에 건강보험제도를 도입(1977년)하였으나 37년이 지난 지금은 소득수준이 27,000달러를 넘고, 소득파악률도 전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한 때(1989년)에는 10% 정도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은 IT발달 등으로 90% 이상을 파악하는 등 사회적 상황이 크게 변모되었다.

이처럼 세상 모든 것이 변화하고 발전해 가는데도 유독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만큼은 시대 상황을 외면하고 제도 도입 초기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

직역별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기준이 다르고, 같은 직역 내에서도 부과방식이 다른 ‘4가지 기준’과 ‘7가지 부담방식’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어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불공정 문제가 끊임없는 시빗거리가 되어 사회통합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이처럼 형평성 없이 책정된 불공정한 보험료 부담문제는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를 어렵게 하고, 젊은 계층의 부담증가와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이대로 간다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마저 불투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진단이다.

이에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 불만의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였지만, 정부의 개선노력은 매우 미온적이며 속도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적폐를 과감히 고쳐나가라고 말씀하셨고, 공단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한 비정상적인 보험료 부과체계를 조속히 개선하는 것을 최우선의 정책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모든 제도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건강보험이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자리 잡은 복지제도임은 분명하다. 국민이 불공정하고 형평성 없는 제도로 피해를 보고 국민 간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면 이는 하루빨리 개선해야 하고, 그 일이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몫임은 분명하다

개선의 방향은 명확하다. 동일한 보험집단 내에서는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 개선에 따른 사회적 충격 완화를 위해 단계적 추진이 불가피하다면 ‘동일 보험집단 동일 부과기준’을 원칙으로 먼저 법을 고치되 시행시기를 다소 늦추어 착실히 준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건강보험제도가 세계에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인들의 각별한 노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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