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최
대전 동구의회(의장 류택호)는 21일 제203회 임시회를 열고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동구의회는 이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지난 7월에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대전을 방문 특별법 제정을 도와달라고 외친 의미를 되돌아 봐야 한다며,
당리당략을 떠나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세월호 유가족 분들의 의견이 존중된 ‘세월호 유가족 지원과 관련된 특별법’을 국가와 국민 그리고 유가족의 입장에서 조속히 타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동구의회 류택호 의장은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국가에 대한 믿음이 깨질 경우 당사자 뿐 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에게 고통과 슬픔을 줄 수 있다”며, “제2의 세월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건의안을 채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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