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개정, 휴대용 간이무선기기 허가없이 신고로 사용가능
충청체신청(청장 최재유)은 전파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생활밀접형 무선기기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가스배달 등 간단한 업무연락을 위해 사용하는 “휴대용 간이무선기기”는 허가에서 신고제로, GPS(위성항법장치) 수신기와 차량출입이나 출하물품관리 등에 사용하는 “이동체 식별장캇는 신고 없이 자유롭게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2만여대의 휴대용 간이무선국의 시설자는 이번 규제완화에 따라 1국당 15,000원씩 하던 허가수수료 없이 신고한 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5년마다 받아야 했던 재허가(수수료 8,000원)도 면제되는 등 무선기기 이용자의 업무편의를 크게 증진시켰다.
아울러 우리지역의 무선기기 수요증가 효과 및 관련 기기 제조업체 활성화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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