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범계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최온유 기자
  • 승인 2014.04.15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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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전과기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국회의원은 15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박범계 국회의원


법안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후보자의 전과기록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예비후보자의 등록 신청을 수리한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학력·경력·등록 일자 등 예비후보자 등록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전과기록 등 범죄경력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각 정당은 정식 후보자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에 있어 당원만이 아닌 불특정 국민 여론을 후보선출에 반영하는 완전 국민경선제(open primary) 방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부터 전과기록 등 범죄경력을 공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박 의원은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당내 경선과정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등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비후보자의 범죄경력을 공개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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