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법인 선정 중
대전광역시는 가정문제 예방을 위한 “건강가정센터”를 운영할 법인을 선발 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건강가정수행하기위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등이다.
신청서는 18일부터 21일까지 인편(※ 우편 및 FAX, 택배 접수 불가)으로 대전광역시 노인장애인복지과(전화 042-600-3524)에 제출 하면 된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문제 상담·교육 및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문제 발생 사전 예방 및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위한 효율적 전달 체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센터의 주요기능은 ▲ 지역주민 대상의 가정문제 상담 및 교육 ▲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 다양한 가족욕구를 반영한 가족지원 서비스·프로그램 개발·보급 ▲ 가족생활 문화운동 전개 ▲ 지역사회 가족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관련기관과 연계 지원사업 ▲ 가정양육 아동 및 부모에 대한 서비스 제공·지원 ▲ 결혼이민자 가족의 조기 사회정착 유도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 등이다.
조직은 센터장, 팀장 및 팀원 등 6명과 운영위원회 10인이내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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