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자격심사·후보자 선정방식·경선·이의신청 등
6.4 지방선거 상향식 공천을 선언한 새누리당이 ▲공천 기본 일정(지역구) ▲기본자격심사 ▲후보자 선정방식(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국민참여선거인단 대회(경선) ▲이의신청 및 제재 조치를 비롯한 기타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지역구 공천 기본 일정은 3.16~23일까지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지실사, 심사용 여론조사 등으로 이뤄지며 이후 3.24~30일까지 경선후보자를 선정하고 1차 경선 기간(3.31~4.6일), 2차 경선 기간(4.7~4.13일), 3차 경선 기간(4.14~4.20일)으로 나눠 심사한다.
▲기본 자격 심사로는 첫 번째 ‘서류심사’로 기본인적사항을 비롯한 범죄경력(보인 및 배우자), 학.경력, 세금납부, 병역, 재산, 상습적인 당적변경(소위 철새정치인으로 불리는) 등을 검증하고 ‘자기검증진술서’를 통한 공직자로서의 자질 및 도덕성을 검증한다.
두 번째 ‘면접심사’는 자기소개와 출마의 변, 정견발표 능력, 지역현안 이해도, 선거전략 등을 심사하고 세 번째는 ‘현지실사 및 여론조사’로 현지실사에는 조직과 지역기반, 평판 및 활동현황을 조사하고 여론조사는 일반유권자 상대 인지도와 호감도, 지지도 등을 보고 타당 유력후보와의 가상대결 등을 평가해 후보경쟁력을 검증한다.
네 번째 ‘종합심사’는 당선가능성, 도덕성, 전문성, 지역유권자 신뢰도, 당 및 사회기여도 등 5대 심사기준에 맞춰 평가한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자 선정방식은 먼저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로 개정 당헌과 당규 취지에 따라 원칙적으로 경선을 실시하며 기본자격심사와 결과를 종합해 경선 후보자를 선정한다.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은 정수의 3배수 이내를 원칙으로 지역사정에 따라 4~5배수까지 선정 가능하고 기초의원은 정수의 2배수 이내를 원칙으로 사정에따라 3배수까지 선정 가능하다. 정수 압축은 기본자격심사, 여론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어 ‘여론조사 경선’으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는 시.도당 공천관리위 결정에따라 여론조사로 갈음이 가능하며 조사의 변별력을 위해 정수의 3배수 이내로 후보자를 선정한다. 조사대상과 규모, 조사기관 수 등 세부 실시방식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에서 결정한다.
‘단수후보자 선정’으로는 기본자격심사 결과와 종합해 공천신청자가 1인일 경우(자치구.시.군의원 후보자의 경우 법정 후보자 정수와 동수 또는 미달된 수)와 복수의 공천신청자 중 여론조사 결과 등 객관적 지표에 근거해 1인의 본선 경쟁력이 월등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비롯해 복수의 공천신청자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자가 공직후보자추천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 나눠진다.
끝으로 ‘우선추천지역 선정’은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으로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해 공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이 선정된다. 선정권한은 중앙당은 당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시.도당은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으로 이뤄진다.
▲경선은 ‘광역단체장’을 선출할 때 국민참여선거인단 유효투표 80% + 여론조사 20%로 이뤄지며 선거인단 규모는 시.도 유권자수의 0.1% 이상 가능하다. 선거인단 구성방식은 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을 준용해 대의원 선거인(시.도유권자수의 0.05%이내), 당원 선거인(시.도당대회 대의원이 아닌 당원으로 책임당원 50% + 추첨탈락 책임당원 + 일반당원 50%), 국민선거인(일반국민 중 전화면접 방법에 의한 국민선거인 공모에 응한 자)로 구성된다.
여론조사 방식은 표본크기에따라 경선일 전일까지 1~2일간 실시하며 시.도 거주 유권자에 한해 직접 전화면접으로 가능하다.
또한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선거인단 규모는 기초단체장은 해당 선거구 유권자수의 0.5% 또는 1,000인 이상이며 광역.기초의원은 해당 선거구 유권자수의 0.5% 또는 300인 이상이다.
이와 관련한 선거인단 구성방식으로 당원선거인은 국민참여선거인단 총수의 1/2로 구성되며 해당 선거구 당원명부에 등재된 책임당원 전체로 규모에 따라 정수에 미달된 때에는 일반당원 중에서 추첨 가능하다. 국민선거인은 당원이 아니면서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는 일반국민 중 여성 50%, 만 45세 미만 30% 이상(군단위는 20% 이상) 비율을 준수하고 여론조사로 갈음 가능하다.
▲이의신청 및 제재 조치는 경선과정에서 불공정 사유 발생 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 가능하며, 공모 마감 이후 ‘중앙당 클린공천감시단’이 운영돼 공천 또는 경선 과정에서 각종 부정.비리 사전 예방 활동 및 신속한 사후 감찰과 제재 조치에 임한다.
특히 공천과정에서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비리가 적발될 경우 즉시 자격을 박탈하고 향후 10년간 복당 및 선출직과 임명직 공직 추천을 금지한다.
마지막으로 ▲기타 주요 사항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중립의무를 지키고 시.도당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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