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법 개정발의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로 희생당한 피해자를 기리는 국가기념일 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일제강점하의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김재윤ㆍ염동열ㆍ이상직ㆍ유은혜ㆍ강기정ㆍ변재일ㆍ배기운ㆍ이인영ㆍ박남춘ㆍ이춘석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8월 14일은 2012년 12월 타이완에서 열린 제11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결정된‘세계 위안부의 날’에 유래를 두고 있다.
이 날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인 김학순(1924~1997)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사실을 공개증언한 날로 세계적으로 문제제기가 시작됐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세계 여성단체들도 이날을 기념해 지난해 8월 14일부터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다양한 캠페인과 연대집회를 열고 유엔 등 국제기구를 설득하기 위한 연대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위안부피해자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등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거부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아픈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후세에 이를 기억하도록 해야 한다”며 “일제의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기념일로 이를 기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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