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누가 내야 할까
환경개선부담금 누가 내야 할까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5.09.14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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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환경부에 원성은 기초단체장이…”

우리나라의 부담금 중에 1992년부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 부과 · 징수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다. 이름 그대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환경개선부담금은 누가 내는 것일까?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이러한 당연한 이치가 통하지 않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소유건물 중 지하층을 B씨에게 임대해 주었다. 얼마 후 A씨는 구청으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받았다. 자신의 건물을 임대한 B씨가 노래방 영업을 하기 때문에 부과된 것. A씨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원인을 설명하고 B씨에게 고지서를 건네며 납부를 요구했다.

하지만 고지서에는 납부의무자가 엄연히 A씨인데 자신에게 내라니, B씨는 어이가 없다. 그렇게 옥신각신하면서 주고받는 말에 감정이 보태지고, 결국 건물주인과 세입자는 견원지간으로 변해간다.

게다가 두 사람 모두 과세기관인 구청에 격렬하게 항의한다. 이치에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행정이라는 A씨. 납부의무자도 아닌 자신에게 납부하라는 A씨의 행동을 왜 제지하지 않느냐는 B씨. 결국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되지 않고 체납액으로 남아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장관이 기초기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부과 · 징수된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교부금을 대가로 해당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것.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하면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건물 ·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는 점에서 주민들간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

문제는 부담금을 납부해야할 국민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이, 부과 · 징수권자의 편익을 우선 고려한 데서 비롯되었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 대한 문제점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법률 제· 개정권을 손에 쥔 당사자들이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개선할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 김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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