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오는 6․4지방선거에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실시하고 선거인단 구성 비율은 당원 50% + 국민 50% 한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장윤석)는 18일 각 의원실 보고 및 의견수렴활동 경과보고에서 오는 6․4지방선거에서 당헌 및 공직후보자추천규정에 상향식 공천제(상향식 공천이란 정당의 공천심사기구에서 당원들의 의견을 들어(예 당내경선과 같은 투표절차를 통하여) 추천할 후보자를 정하는 것) 실시 규정을 신설 전면 확대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광역단체장 후보자 선출은 대통령후보선출방식과 동일하게 기초단체장 1천명이상, 지방의원 3백명이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당원선거인은 관내 책임당원 전원, 정수에 미달 시 일반당원 중 추첨하고 국민선거인은 전화면접 등 방법에 의한 국민선거인 공모에 응한 자다 (※ 일부 또는 전체를 여론조사로 갈음 가능)

또한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약칭 공천위원회) →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약칭 공천관리위원회)명칭 변경하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현역 국회의원 등 참여비율을 제한했다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현역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1/3 초과 구성 금지한다. 현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엄정중립 준수의무 규정하고 관할 후보자 선정과정上 당협위원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제한했다.
당헌당규개정특위는 광역자치단체장 공천제도 관련해서 현행대로 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을 준용하여 상향식으로 실시한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및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공천제도 관련 철저한 상향식 추천방식의 전면 실시한다.
상향식 추천방식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실시하고 선거인단 구성 비율 : 당원 50% + 국민 50% 한다.
선거인단 규모는 국회의원은 관내 유권자수의 0.5% 이상 또는 1,000명 이상
기초단체장은 관내 유권자수의 0.5% 이상 또는 1,000명 이상
지방의원은 관내 유권자수의 0.5% 이상 또는 300명 이상
당원선거인은 관내 책임당원 전원, 정수에 미달 시 일반당원 중 추첨
(※ 일부 또는 전체를 여론조사로 갈음 가능)
지역사정에 따라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국민여론조사로 대체 가능하며 국가 선관위에 위탁경선 실시 時, 자치구,시,군의 장 및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동시 경선 실시 할 수 있다.
비례대표 지방의원 공천 관련은 비례대표 지방의원 공천 時 여성을 우선적으로 공천하고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 규칙을 제정하여 후보자 추천한다.
공천 비리 처벌 강화 규정 신설하고 공천과정에서 부정부패와 관련한 비리 적발 時, 해당 후보자의 자격 즉시 박탈, 당원 제명, 10년간 복당 및 각종 공직 추천 제한한다.
공천관리위원회 규칙 제정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규칙 준용한다.
이밖에 재능나눔위원회 신설해 당의 대국민 봉사활동 확대를 위한 재능나눔위원회 신설한다.
미래를 지향하는 정당 발전 방안으로 청년층의 당 활동 참여 독려하기위해 청년 인재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청년인재육성본부 운영하며 2040 생애주기에 맞는 소통 프로그램 마련하고 대학생층의 정치참여와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대학생위원회 신설한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하기위해 각종 선거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여성 의무 추천비율을 명확화하며 주요 당직 및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성 포함비율을 명확화게 한다.
정책중심의 민생정당으로 정책 역량 강화하기위해 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확화 정책조정위원회 內 외부인사 네트워크 구성한다
새로운 정치와 정당 혁신을 주도하는 선진정당이 되기 위해 당대표 선출 책임당원 전체 투표 도입 당 기여도가 높은 책임당원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책임당원 전체에 대하여 투표권 부여한다.
재외국민 담당 최고위원 제도와관련 재외국민 정책 개발, 당과 재외국민간의 소통 주도를 담당할 재외국민 담당 최고위원제도 도입한다.
뉴미디어 및 빅데이터 담당 부서 설치와 관련 SNS 등 뉴미디어 및 빅데이터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담당 부서 설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