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기본공제 현실화... 국민 세 부담 완화"
"소득세 기본공제 현실화... 국민 세 부담 완화"
  • 성희제 기자
  • 승인 2026.08.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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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범계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

[충청뉴스 성희제 기자] 17년간 제자리를 지켜온 소득세 기본공제의 현실화가 추진된다.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소득세 기본공제 현실화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본공제 금액을 1명당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도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개정안은 현행법이 갖고 있는 현실과의 괴리를 줄여, 조세정의를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 현행법은 배우자와 직계존속·직계비속 등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기준은 100만원 이하이다.

이 같은 기본공제 금액은 2009년 15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17년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09년 1월 85.4에서 2025년 1월 115.7로 약 40% 상승해, 물가상승만큼 공제의 실질가치가 감소했다.

또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역시 최저임금과 소득 수준 상승에도 100만원에 머물러 있어, 소득이 기준을 조금만 넘어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지난 17년간 물가는 약 40% 올랐지만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고려한 인적공제는 그대로였다”며 “물가는 오르는데 공제는 제자리라면 사실상 국민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과 소득 수준이 꾸준히 상승한 만큼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역시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17년간 멈춰 있던 인적공제를 현실화하고 직장인과 중산층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범계 의원은 지난 2024년 8월에도 물가연동지수를 반영해 세부담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과세 기반과 과세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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