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황경식 의원, 치안협의회 조례안 대표 발의
대전시의회 황경식 의원, 치안협의회 조례안 대표 발의
  • 최온유 기자
  • 승인 2014.01.28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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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 공동협의체 지속 유지와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대전시의회 황경식 의원(민주당, 중구1)은 지난 27일 법질서 확립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범시민 공동협의체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 달 개최 예정인 제212회 임시회에서 심의하게 될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 조례안'을 지난 대표 발의했다.

▲ 대전시의회 황경식 의원

현행 치안협의회는 제도적 기반 없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번 조례안에는 법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시책, 사회적 약자보호, 시민 생활안전, 공감대 확산노력 등을 상호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게 되고, 실질적인 운영부서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 및 분과별 실무협의회가 마련되어 지역 내 불법 무질서를 추방하면서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선진 안전도시문화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치안협의회 조례안 이외에도 기존에 각급 기관장급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위원회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기관장 급 중심의 위원회 구성을 주요 골자로 한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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