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 공동협의체 지속 유지와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대전시의회 황경식 의원(민주당, 중구1)은 지난 27일 법질서 확립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범시민 공동협의체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 달 개최 예정인 제212회 임시회에서 심의하게 될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 조례안'을 지난 대표 발의했다.

현행 치안협의회는 제도적 기반 없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번 조례안에는 법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시책, 사회적 약자보호, 시민 생활안전, 공감대 확산노력 등을 상호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게 되고, 실질적인 운영부서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 및 분과별 실무협의회가 마련되어 지역 내 불법 무질서를 추방하면서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선진 안전도시문화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치안협의회 조례안 이외에도 기존에 각급 기관장급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위원회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기관장 급 중심의 위원회 구성을 주요 골자로 한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 발의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