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 대전동부서와 ‘관계성 범죄예방 정책보고회’ 개최
대전대, 대전동부서와 ‘관계성 범죄예방 정책보고회’ 개최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6.06.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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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학교-동부경찰서, 정책보고회
대전대학교-동부경찰서, 정책보고회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학생들이 직접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교제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전대학교 RISE사업단은 대전동부경찰서와 대학생, 지자체, 유관기관장 등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성 범죄예방 정책보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5월 양 기관이 체결한 관계성 범죄예방 ‘치안 리빙랩’ 업무협약의 결과물이다.

대전대 경찰학과 임창호 지도교수와 대학생 15명, 현직 경찰관이 한 팀을 구성해 문헌 연구, 주민 설문조사, 치안 통계 분석을 유기적으로 진행하며 지역 치안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선제적인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해 왔다.

정책보고회는 대전대 경찰학과 이봉한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치안 리빙랩에 참여한 대전대 경찰학과 학생 3명이 발표자로 나섰다.

이들은 대전 동구 지역 주민과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증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제폭력·스토킹·가정폭력 피해 실태와 경찰 대응의 효과성 분석’을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사생활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신고를 주저하는 ‘암수범죄’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학생 연구팀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사법적 조치와 복지적 자립 지원을 융합한 세 가지 핵심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교제폭력 분야에서는 이를 독립적 범죄 유형으로 규정하는 ‘처벌 특례법’의 조속한 입법과 대학 초년기 예방 교육 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스토킹 범죄 분야에서는 잠정조치 4호 승인 요건 완화 등 분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신고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이 직권으로 수사를 지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제시했다.

가정폭력 분야에서는 가해자 강제 진입 조사에 대한 찬성 82.7%, 직권 수사에 대한 찬성 76.5% 등 시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국가의 능동적 개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발표 이후에는 대전동부서 여성청소년과 양문상 과장, 대전열린가족통합상담센터 김순란 센터장, 법률사무소 강재규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치안 현장과 법률적 관점에서의 실효성 있는 제도화 방안을 두고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연구는 대전 동구 지역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진행돼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으나 관계성 범죄의 구조적 메커니즘을 날카롭게 짚어내고 피해자 중심의 실무적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전동부서와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도출된 정책 개선방안을 구체화하여 실제 치안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정책을 통해 보다 안전한 동구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임창호 교수는 "대학의 학술적 연구 역량과 경찰의 치안 현장 전문성이 결합하여 지역 사회의 안전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뜻깊은 자리"라며 "가정과 일상의 안전이 곧 사회 전체를 지키는 첫걸음인 만큼 대전대가 제시한 대안들이 실제 제도화로 이어져 범죄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소중한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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