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진 부의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통한 도시경관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송대윤 사회도시위원장은 유성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 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반영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송철진 의원은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구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은창 의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윤주봉 의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