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9만 7,000여 건, 총 119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올해 세종시의 하반기 차량등록 대수는 20만 7,000대로, 지난해 대비 3% 증가하여 2기분 자동차세도 7억 원이 증가했다.
이번 자동차세의 납부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세금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차량을 보유한 일자로 계산됩니다. 다만,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납부 고지부터는 납세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이는 조치가 적용되었습니다.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은 2만 원 이하의 지방세 과·오납금이 있는 납부 대상자의 경우, 해당 과·오납금을 제외한 세액이 고지되었다. 또한,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고지서는 한 봉투에 담아 발송되었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인출기(CD·ATM), 위택스, 온라인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응답서비스(ARS) 전용번호(☎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납세자들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잘 활용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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