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전기 화물차 구매 보조금 지원
천안시, 전기 화물차 구매 보조금 지원
  • 유규상 기자
  • 승인 2025.12.02 2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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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당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최대 1,950만원 구매 보조금 지급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천안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전기화물차 58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며, 1대당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최대 1,950만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다. 

천안시청사
천안시청사

차상위 이하 및 소상공인이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지원하며, 농업인이 구매 시 추가로 10%의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다.

신규로 전기화물차를 구매하거나, 기존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로 전환하는 택배업 종사자도 보조금 10%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이며,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민 등록된 개인 또는 천안시 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공공기관으로 구매자가 전기차 제조·판매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부내용은 천안시청 누리집, 공고알림 / 행정공고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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