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성일종 의원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국힘 성일종 의원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5.12.02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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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사 발표... 성 의원 총선 공약 이행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가로림만이 전국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됐다고 2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이란 성 의원이 지난 2022년 7월 대표발의해 같은해 12월에 통과시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생겨난 제도다.

전국의 우수한 해양생태 자원을 가진 곳을 국가가 지정하여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최초로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총 4곳이며, 이 중 고시번호 1번은 가로림만이다.

충남 서산·태안에 걸쳐 있는 가로림만은 점박이물범이 서식하는 등 해양생물 다양성이 우수하고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전국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됐다.

성 의원은 지난해 4월 있었던 국회의원 총선 당시 본인의 주요 15대 공약을 발표했던 바 있는데, 그 중 7번째로 발표했던 공약이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이었다.

성일종 의원은 “가로림만이 전국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됨으로써 가로림만 일대에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먹거리 판로 확대 등 각종 경제적 이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성 의원은 “생태관광 상품 개발,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등 체류형 관광의 기반도 마련되어 가로림만이 전국적인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국가가 지정하여 직접 관리하는 구역이 된 만큼 앞으로 국가의 충분한 지원이 가로림만에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역 국회의원으로써 앞으로도 충분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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