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태안군,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5.12.01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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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촌주택 개량 사업 등 3개 사업 추진, 내년 1월 30일까지 신청·접수
태안군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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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 태안군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농어촌지역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친다.

군은 내년 △농촌주택 개량 사업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우선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농어촌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택 소유주에 취득세 감면 및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사업 대상 단독주택 및 부속 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이 15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80만 원의 취득세가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융자금 신청 시 신축 기준 최대 2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고정(2%) 또는 변동금리를 택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활상환이 가능하다.

빈집 정비 사업의 경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농어촌지역 내 빈집(주택)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1동당 최대 600만 원이다.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찾아 빈집 여부 및 중장비 진입로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끝으로,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및 비주택(창고, 축사, 공장)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부속건물 포함) 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비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면적 200㎡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세 사업 모두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를 진행하며,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내년 1월 30일까지 군청 1층 신속허가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군은 내년 접수 마감 후 현장조사 및 대상자 선정을 거쳐 3월부터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거여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나설 것”이라며 “주거복지를 한 차원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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