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해양쓰레기 절감...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 추진
태안군, 해양쓰레기 절감...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 추진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5.11.28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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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어구(통발) 가져오면 보증금 지급, 개당 최대 4300원 돌려받아
내년 1월부터 자망, 부표, 장어통발까지 회수대상 어구 늘리기로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 태안군이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어구보증금 회수관리 사업 홍보물
어구보증금 회수관리 사업 홍보물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은 어구 판매 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이후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 제도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며 수산업법(2022. 1. 11. 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상은 △스프링 통발 △원형 통발 △반구형 통발 △사각 통발 △붉은대게 통발로, 통발 종류에 따라 개당 최대 4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어업인은 ‘어구보증금관리시스템(www.fdp.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어선명·업종·허가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군은 올해 총 사업비 5천만 원(국비 2500만, 도비 750만, 군비 1750만)을 투입, 안면도수협을 위탁기관으로 정해 안면읍 백사장항에서 매주 월~금요일 폐어구(통발) 수거 및 처리에 나서고 있다.

또한, 어업인 참여를 늘리기 위해 내년 1월부터 통발과 더불어 △자망 △부표 △장어통발까지 회수대상 어구를 확대키로 하고 어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어업자원의 지속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수산자원 피해 예방과 청정 해양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이번 사업에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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