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1심 결심이 28일 진행된다.
27일 정치권,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산 김정곤)는 이날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같은 당 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김병욱 전 의원, 당직자, 보좌관 등 10명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의원 등은 그동안 재판에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의 위법행위에 저항해 소극적 방어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1월 여야 의원·보좌관·당직자 등 총 37명(자유한국당 27명, 민주당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결심을 하루 앞 둔 27일 국민의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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