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독·이동제한 등 조치…발생 농장 돼지 25일 중 살처분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에서 치사율 100%(급성형)에 달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처음으로 발생했다.
도는 ASF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양돈농가 등에 상황을 전파하고, 이동 제한 등 긴급 차단 방역에 돌입했다.
도에 따르면 당진시 송산면 돼지농장에서 폐사한 돼지에 대한 ASF 검사를 도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실시, 25일 오전 8시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
총 463두의 돼지를 사육 중인 송산 돼지농가에서는 지난 17∼18일 2마리가 폐사하고, 23∼24일 4마리가 폐사함에 따라 농장주가 수의사의 권고를 받아 폐사축에 대한 검사를 도에 의뢰했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폐사축 1마리와 같은 우리에서 키우던 돼지 등 14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모두 양성 판정을 내렸다.
도 동물방역팀 조사 결과, 폐사축은 지난 4일 경남 합천 종돈장에서 입식한 24주령 돼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첫 ASF 발생에 따라 도는 시군 및 한돈협회, 양돈농가 등에 발생 상황을 긴급 전파하고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며 가축에 대한 이동 제한을 실시 중이다.
발생 농장 10㎞ 이내 28개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소독을 실시하고, 이동 제한 조치를 취했다.
도와 당진시는 이와 함께 25일 중 발생 농가와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돼지에 대한 살처분을 마칠 계획이다.
또 발생 농장과 역학 관계가 있는 사료공장, 도축장 등 112개소에 대해서도 소독 및 이동 제한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진행 중이며, 역학 농장에 대해서는 19일 동안 이동 제한 및 정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이밖에 발생 농장 3㎞ 이내에 통제 초소 4개소를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모든 돼지농장에 대해 25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전 9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했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발생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 조치 등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각 양돈농장에서는 위험 지역 돼지 반출입 금지, 농장 출입 통제 및 소독, 축사 출입 시 전용 장화 갈이신기 등 농장 보호를 위한 차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