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11월 30일 기한내 사용 독려
천안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11월 30일 기한내 사용 독려
  • 유규상 기자
  • 승인 2025.11.24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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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는 잔액은 자동 소멸 유의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천안시는 이달 30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액 사용을 당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차 지급분의 사용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다.

천안시청사
천안시청사

천안사랑카드를 비롯한 신용·체크카드 등 각종 방법으로 지급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모두 동일하게 기한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천안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과 천안사랑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및 일부 제한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천안시는 1차 대상자 65만 3,622명(지급률 99.12%), 2차 대상자 60만 4,631명(지급률 97.85%)에게 각각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지역 경기가 점차 활력을 띄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잔액을 기한 내 서둘러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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