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연구원의 김홍주 책임연구위원은 '2025년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정책토론회'에서 '세종형 주민자치 2.0 자치 기반의 발전 모델 탐색'을 주제로 발표하며, 주민자치의 본질적 가치와 의사결정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1. 주민자치의 시대적 요청과 본질
▲공동체 복원과 공공성 회복 : 주민자치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공동체 복원에 있으며, 이는 곧 개인의 문제를 넘어 타인의 문제까지 함께 나누고 논의하는 공공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사회적 자본 형성 : 서로 믿고 대화하며(신뢰와 연대) 타인과 나의 슬픔까지 나눌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중요한 목표이다.
▲현대 사회의 과제 : 개인주의, 양극화 속에서 국가와 민간 모두의 실패 경험을 보완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공공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창출(Co-creation) 문화가 필요하다.
2. 마을 민주주의의 가치 : 대의제의 한계 보완
▲민주성의 결핍 해소: 기존 대의제(지방의회 중심)는 주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얻는 효능감을 주지 못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부족과 지역 정체성 약화라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직접 민주제와 숙의 민주제의 통합 : 국민투표, 발안 등 직접민주제는 '숙의성'이 부족하고, 숙의 민주제는 '대표성'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주민자치회는 마을 안에서 숙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발굴하고 투표(주민총회)를 통해 결정하는 등, 두 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마을 민주주의(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3.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확보 논리
김 연구위원은 주민자치회가 통·이장 조직보다 더 높은 대표성을 갖는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제시했다.
▲높은 대표성 : 주민자치회는 단순히 투표로 선출된 정당성뿐만 아니라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대표성이 높다.
▲투입의 정당성 (개방성 ): 참여 루트가 개방적이고 다양한 의제를 수렴할 수 있는 기능.
과정적 정당성 (숙의성) : 민주적인 숙의 과정을 제도적으로 거친다는 점.
▲산출적 정당성 (성과) : 숙의를 통해 도출된 마을 계획 등의 내용이 행정 정책으로 이어져 곧바로 성과를 창출한다는 점.
4. 세종형 주민자치를 위한 제언
김 연구위원은 주민자치회가 단순히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지역의 의사결정 주체로 성장해야 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제언했댜.
▲기능 재설계 : 읍면동 기능을 재설계하여 주민자치회가 마을 계획뿐만 아니라 지역의 중요한 의제에 대해 행정과 협력하여 결정할 수 있는 역할(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을 수행해야 한다.
▲배타성 극복 : 공동체 내에서 '우리'와 '남'을 나누는 배타성을 극복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공론의 장을 운영하여 지역 공동체의 목소리를 통합적으로 대변해야 한다.
▲지원 체계 구축 : 세종시 차원에서 주민자치회가 이러한 공론의 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