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사랑시민연합회는 20일 세종시청 앞에서 열린 '2025년 행정안전위원회 세종시 국정감사'에 맞춰 호소문을 발표하고,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연합회는 세종시가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로서 광역과 기초의 행정을 모두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 산정에서 그 이중적 역할이 무시되어 재정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 "국가균형발전 상징 도시가 재정 차별에 시달려"
연합회는 호소문에서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이름으로 탄생했으나, 불합리한 제도와 차별로 인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극심한 교부세 불균형 사례 제시: 연합회는 현재 세종시가 받고 있는 보통교부세가 타 지자체와 비교해 극히 적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세종시 (인구 39만) 약 300억 원, 제주 (인구 67만) 약 1조 3천억 원, 공주시 (인구 10만) 약 4천억 원
이 같은 재정 불균형이 아이들의 교육, 어르신의 복지, 시민의 교통과 문화 등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시법」 외면한 지방교부세 시행규칙 즉각 개정 촉구
연합회는 재정 차별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지목했다.
「세종특별자치시법 제8조」는 세종시가 "시·도"의 지위와 동시에 "시·군·구"의 지위를 가진 도시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현행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은 세종시를 단층제 "특별자치시"로 분류하여 기초사무 수행에 필요한 산정 항목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세종시는 수천억 원의 재정을 잃고 시민들은 불평등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하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즉시 바로잡아 줄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 "행정수도 균형이 국토 균형" 당리당략 넘어선 결단 촉구
연합회는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행정수도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해 왔음을 강조하며, 세종에 대한 재정적 외면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전략 실패를 의미한다고 역설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공정한 기준, 정당한 대우,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의 권리"임을 분명히 밝혔다.
마지막으로 연합회는 "공정한 대한민국은 공정한 세종에서 시작된다"는 구호를 외치며,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양심과 결단이 세종시 재정 불평등을 바로잡고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세종시민의 피맺힌 절규를 받아주어 세종시 보통교부세 정상화에 힘써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