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채성 의장, 윤지성 위원장 포함 교육안전위원회, 교육감 공석 현안 및 교육 공정성 질의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2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시민 안전 강화와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했으며,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기준 재정공시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번 심사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변경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다.
다만,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다.
유인호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학교폭력 예방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구체화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발의를 통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박란희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제정된 조문을 현행화하고, 교육재난 상황 시 지원 내용을 현실화했다. 교육감에게 중장기 재원 확보 계획 수립의 책임을 부여하여 학습권 보호를 강화했다.
김현미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위원회의 안전정책 수립·추진 및 평가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위원의 자격요건과 위원회 심의사항 등을 추가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 미세플라스틱 문제로 인해 산화생분해 플라스틱이 친환경 대체제에서 제외되는 환경부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조례안을 전부개정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회의 중 세종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교육감 공석에 따른 부교육감 대행 체제와 관련하여 교육 정책 시행 공백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시민과 학생의 교육이 지속적으로 유지·성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A중학교 북한 체제 이해 교육 관련 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에 입각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며 “이번 교육안전위원회 심사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시민 안전 강화, 교육 재난 지원 현실화 등 세종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교육과 안전 분야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현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세종시청 및 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교육 및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은 10월 24일 제1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